①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하는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고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한다. 또한 미국달러와 외화현금을 대가로 외화예금에 입금하여 출금할 때 외화현금수수료를 받고, 원화를 대가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한다.
② 외화예금의 이자를 외화로 재예치하거나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화로 이자를 계산한다.
③ 미국달러와 이외의 외화현금을 외화예금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 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④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현금으로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⑤ 은행은 제 ①②③④ 항과 관련한 적용환율을 영업장에 게시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