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 )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단, 온라인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상품명: 원화 정기예금
상품특징: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원화를 통장식으로 예치하실 수 있으며, 확정금리상품으로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정기예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상품유형 정기예금
거래방법
주계좌 신규 : 영업점    해지 : 영업점
자계좌 신규 : 영업점, 온라인뱅킹    해지 : 영업점, 온라인뱅킹
가입금액 1만 원 이상
계약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정함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기본이자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계약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기본이자율 0.70% 0.90% 1.00% 1.10%
만기후이자율 요구불예금의 당행 고시이율 적용
만기이자 산출근거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
[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 연이자율 × 예치일수/365일 (원미만 절사)
중도해지이자율 요구불예금의 당행 고시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중도해지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 중도해지이자율 × 예치일수/365일
예금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 적용 등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재예치 가능 해지방법을 자동 재예치로 신청한 경우
부분인출 불가능 부분인출 불가능
담보제공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계좌잔액의 95%까지 가능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방법
주계좌는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자계좌는 영업점, 온라인뱅킹에서 해지 가능)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3. 유의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국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670-5566)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화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 예금거래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 )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단, 온라인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 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상품명: 외화 정기예금
상품특징: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외화를 통장식으로 예치하실 수 있으며, 확정금리상품으로 예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정기예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상품유형 정기예금
거래방법
주계좌 신규 : 영업점    해지 : 영업점
자계좌 신규 : 영업점, 온라인뱅킹    해지 : 영업점, 온라인뱅킹
가입금액 USD 1.00 / CNY10.00 이상
계약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정함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기본이자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계약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USD 기본이자율 0.10% 0.35% 0.60% 0.75%
CNY 기본이자율 1.50% 1.60% 1.80% 2.00%
만기후이자율 요구불예금의 당행 고시이율 적용
만기이자 산출근거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
[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 연이자율 × 예치일수/360일
중도해지이자율
예치기간 이율
1개월미만 기본이율 × 10%
1개월이상 ~ 6개월미만 기본이율 × 40%
6개월이상 기본이율 × 50%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신규금액 × 중도해지이자율 × 예치일수/360일
예금 해지 시 불이익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 적용 등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재예치 가능 해지방법을 자동 재예치로 신청한 경우
부분인출 불가능 부분인출 불가능
담보제공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계좌잔액의 90%까지 가능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방법
주계좌는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자계좌는 영업점, 온라인뱅킹에서 해지 가능)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3. 유의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국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예금의 신규, 해지 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가입한 예금 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로 출금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670-5566)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