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식예금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복리자유적립식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이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④ 이 예금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4조(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① 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상관없이 예금일부터 계약변경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변경전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무기명식 예금의 증서발급과 권리행사) 무기명식 예금은 무기명으로 예금증서를 발급하며, 거래처는 모든 권리행사를 이 증서로 한다.
제6조(무기명식 예금 증서의 면책) 은행이 무기명식 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이자 포함)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 이어서 증서를 분실․도난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금우대종합통장 거래)
① 이 예금 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정기예금은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예금기간 : 1년 이상
2. 예치한도 :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적립식예금과 신탁을 포함하여 원금 1,800만원 이내
3. 통 장 수 : 세금우대종합통장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통장
③ 거래처가 제2항에 반하여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중복하여 개설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최초의 세금우대종합통장 이외의 통장을 일반예금으로 바꾸고 이를 거래처에 알린다.
제8조(만기자동연장) 이 예금은 신청고객에 한해서 자동으로 재예치 가능하며, 세금과세 이후 원리금을 자동연장 당시의 당행 고시 이율을 적용하여 재예치한다. 재예치시에는 고객이 재차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이메일 등 고객과 협의한 방식으로 내용을 통지한다.
부    칙
제 1 조(개정일)이 약관은 2011년 11월 17일 1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12년 08월 17일 2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12년 11월 05일 3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15년 03월 03일 4차 개정한다.
※ 안내사항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국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