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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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 |||||||||||||||||||
상품유형 | 정기예금 | |||||||||||||||||||
거래방법 |
주계좌
신규 : 영업점
해지 : 영업점
자계좌
신규 : 영업점, 온라인뱅킹
해지 : 영업점, 온라인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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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1만 원 이상 | |||||||||||||||||||
계약기간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정함 |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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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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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자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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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이자율 | 요구불예금의 당행 고시이율 적용 | |||||||||||||||||||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
[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 연이자율 × 예치일수/365일 (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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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자율 | 요구불예금의 당행 고시이율 적용 | |||||||||||||||||||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 [중도해지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 중도해지이자율 × 예치일수/365일 | |||||||||||||||||||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 적용 등 | |||||||||||||||||||
예금자보호여부 |
해당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재예치 | 가능 | 해지방법을 자동 재예치로 신청한 경우 | ||||||||||||||||||
부분인출 | 불가능 | 부분인출 불가능 | ||||||||||||||||||
담보제공 | 가능 | 예금담보대출은 계좌잔액의 95%까지 가능 | ||||||||||||||||||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
계약해지방법 |
주계좌는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자계좌는 영업점, 온라인뱅킹에서 해지 가능)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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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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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 ||||||||||||||||||||||||||||
상품유형 | 정기예금 | ||||||||||||||||||||||||||||
거래방법 |
주계좌
신규 : 영업점
해지 : 영업점
자계좌
신규 : 영업점, 온라인뱅킹
해지 : 영업점, 온라인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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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USD 1.00 / CNY10.00 이상 | ||||||||||||||||||||||||||||
계약기간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정함 |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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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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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자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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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이자율 | 요구불예금의 당행 고시이율 적용 | ||||||||||||||||||||||||||||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한 금액
[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 연이자율 × 예치일수/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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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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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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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신규금액 × 중도해지이자율 × 예치일수/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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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 적용 등 | ||||||||||||||||||||||||||||
예금자보호여부 |
해당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재예치 | 가능 | 해지방법을 자동 재예치로 신청한 경우 | |||||||||||||||||||||||||||
부분인출 | 불가능 | 부분인출 불가능 | |||||||||||||||||||||||||||
담보제공 | 가능 | 예금담보대출은 계좌잔액의 90%까지 가능 | |||||||||||||||||||||||||||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
계약해지방법 |
주계좌는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자계좌는 영업점, 온라인뱅킹에서 해지 가능)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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