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제 1장 공통사항
이 약관은 예금주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하“은행”이라고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나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의 각 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보통예금
2. 외화당좌예금
3. 외화정기예금
제 2조 지급시기
① 외화보통예금 및 외화당좌예금은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② 외화정기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 3조 이자계산
외화예금 이자의 연간일수는 360일(단, GBP는 365일)로 적용하여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버린다.
제 4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
① 외화예금을 원화로 입금(신규입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하는 입금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고 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한다. 또한 미국달러와 외화현금을 대가로 외화예금에 입금하여 출금할 때 외화현금수수료를 받고, 원화를 대가로 출금하는 경우에는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한다.
② 외화예금의 이자를 외화로 재예치하거나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화로 이자를 계산한다.
③ 미국달러와 이외의 외화현금을 외화예금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 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④ 외화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현금으로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⑤ 은행은 제 ①②③④ 항과 관련한 적용환율을 영업장에 게시토록 한다.
제 5조 약관의 적용
외화예금거래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된다.
제 2 장 외화보통예금
제 6조 이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 20일 및 12월 20일을 이자결산 기준일로 셈하여 익일(이하‘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을 더한다.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고시한 이율로 셈한다.
제 3 장 외화당좌예금
제 7조 지급특례
은행은 예금주의 수표 및 지급청구서 없이 이 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호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각종이자, 지연배상금,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원금, 외화표시 내국신용장결제대금,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부도대금
3.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제 8조 이자
이 예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9조 준용
수표용지교부, 수표금지급과 지급위탁취소, 지급자금부족시의 처리, 수표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표금 지급과 면책 등, 해지, 해지 후 처리는‘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 4장 외화정기예금
제 10조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연, 월,일단위로 정한다.
제 11조 만기일 산정
① 월 또는 연 단위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의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을 만기일로 하되 마지막 달에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만기일로 한다.
② 일 단위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예입일부터 헤아려서 그 일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만기일로 한다.
제 12조 이자
①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② 만기일 후 지급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한다.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하는 중도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중도해지 이율은 1개월 미만은 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1/1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4/10, 6월 이상은 가입 당시 약정이율의 5/10로 한다.
제 13조 만기자동연장
이 예금은 신청고객에 한해서 자동으로 재 예치 가능하며, 세금과세 이후 원리금을 자동연장 당시의 당행 고시 이율을 적용하여 재 예치한다. 재 예치시에는 고객이 재차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이메일 등 고객과 협의한 방식으로 내용을 통지한다.
부    칙
제 1 조(제정일)이 약관은 2012년 03월 02일 제정한다.
제 2 조(개정일)이 약관은 2012년 10월 30일 1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14년 06월 16일 2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15년 03월 03일 3차 개정한다.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7일 4차 개정한다.
제 3 조(시행일)2018년 12월 17일 4차 개정한 약관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안내사항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국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