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인 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 조 1 항이 개정됨에 따라 당행은 불법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해 중국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确 认 书
按照[关于金融实名交易及保密的法律执行令]第 13 条 1项 改正 ,银行必须把禁止非法假名交易用口头及书面来说明之后,以客户来确认
- 如 下 -
按照「关于金融实名交易及保密的法律」第3条 第3项非法财产隐匿,洗钱行为, 公众恐吓资金筹措行为及强制执行逃避行为, 以额外的逃避法律行为的目的不许用他人的名义来金融交易,违反 时可以判处5年以下徒刑或处5千万以下罚款。
本人已确认从中国银行首尔分倾听了解以上详细内容。